상담소 2005.04.1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문의하신 사건을 감정이 아닌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맞겠다 판단합니다.

1. 우선, 징계문제는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되지 않으면 조합원(=직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징계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노조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고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만을 근거로 회사가 노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다소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징계(예정)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각서'를 봉동하는 행동이 다소 과장된 행동이라 판단되지만, 그 의미는 '자신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라는 기회의 부여 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회사가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의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득불 참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대해 통보하였고 그것을 수령한 입장에서 인사위원회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소개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정당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 포기,근로자측 징계위원 불참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1997.05.16,  대법원 96다47074)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전체 근로자가 25명인 비영리단체로 무료급식 등의 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입니다.
>25명의 근로자 중 사측을 제외한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하는데 개관당시 급식인원이 50인이 되지 않아서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위생법 8장 34조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이상이 급식할경우)개관 당시 1회 급식인원 30~4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개관이후 급식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회 90~100명이 됩니다.
>위생법상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측에서 조리사 자격이 없다고 해임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
>처음 2005년 2월초에 전화를 통해 취사원에게 개별적인 통보(이 당시 인사위원회라든지의 조치 없이 기관장 임의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를 하고 최근 노조에서 이 문제로 임시총회 등 문제가 붉어지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
>이에 4월 14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과 함께 각서라는 명목으로 5월말일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진술포기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
>이러한 공문과 각서 등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탇드립니다.
>
>그리고 진술포기 각서 등이 합법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징계 자체를 적법한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일이 촉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측의 의도적인 태도에 대한 고민 상담 2005.04.13 489
☞회사측의 의도적인 태도에 대한 고민 상담 2005.04.13 363
이럴땐 어떻게... 2005.04.12 427
☞이럴땐 어떻게... 2005.04.13 366
퇴직금&상여금 2005.04.12 552
☞퇴직금&상여금 2005.04.13 466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2005.04.12 380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2005.04.13 410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5.04.12 634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5.04.13 770
실업급여 2005.04.12 394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5.04.13 729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05.04.12 860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퇴직금,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의 ... 2005.04.13 3233
답변 감사드립니다^^ (ㄴㅁ) 2005.04.13 649
실업급여.. 상담요 2005.04.12 481
☞실업급여.. 상담요 2005.04.13 418
☞지금 급여가 밀린 가운데 어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5.04.13 642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2005.04.12 504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연차휴가일 계산방법 2005.04.13 1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82 3383 3384 3385 3386 3387 3388 3389 3390 33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