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dole3 2005.10.28 08:39
중견설비업체 사장님이 제조업체인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야하지만
일단 일용직으로 하여 나중에 새판을 짠다는 말로 시작을 하였고
직위는 대리로 임명하고 월급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정사원처럼 )
7월15일 입사 를 하였습니다
개발품이 오류가 발생하니깐 회사로 오셔셔
지금 회사를 휴업하고 부장님과 저는 일단 집에가서 쉬라는
말을 사장이 하셨고 나중에 부른다고 통보를 하셧습니다
이럴때 어케해야하는지여
부장님과 저는 휴업수당/해고수당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요?
(개발품이 완성되도 들어가긴 힘들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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