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8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등 고용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일용직,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요건, 퇴직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퇴직금 청구권이 있씁니다. 그런데, 귀하는 3개월정도밖에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록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을 근무한 자,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미만 근무한 자, 3개월이하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신분으로 보이니까, 최초의 근로일로부터 3개월을 근무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할 때에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예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견설비업체 사장님이 제조업체인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야하지만
>일단 일용직으로 하여 나중에 새판을 잔다는 말로 시작을 하였고
>직위는 대리로 임명해서 일을시작하엿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업체를 없앨려고 하는데
>이럴때
>해고수당이나/퇴직수당 받을수 있는지여??
>전 단순 일용직도 아니고 비록 정규사원은 아니지만 정규직처럼
>일을 합니다(직업(설계사)
>간절한 부탁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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