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하고
10월 17일에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0월26일 본인의 의사로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입사취소를 하기로 결정을하였는데
이미 지급된 10월분 전체를 직원으로 부터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하고
10월 17일에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0월26일 본인의 의사로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입사취소를 하기로 결정을하였는데
이미 지급된 10월분 전체를 직원으로 부터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