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고 외국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인력부족확인서는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의 소개링크에서 소재지관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24시간이구요
>그런데 워낙 바뿌고 힘들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를 1일 파출부 아줌마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국적이 나왔고 한국에 산지
>6년정도 된사람이 있구요
>중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크게 문다는 소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한국인을 쓰고싶지만 힘들다고 안하려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어찌할수 없어서
>중국인 노동자를 부릅니다.. ㅜ.ㅜ
>하루하루 오늘 일당아줌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래 근무하는 아줌마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가게를 꾸려가자면 중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바뿌신줄 알지만 부탁드릴께요.
>찾아봐도 이것에 관련된 글은 없는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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