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 되지만, 재직기간의 전부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난처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존하여 청구권의 명분을 찾는다던가 해결방법을 노동부에 신고함을 통해 해결할려고 한다던다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이라고 한다면 비록 5인미만사업장이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당사자간에 계약된 것이 있다는 증빙(서면증빙 또는 증인)이 가능해야하며,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노임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근무기간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접수번호  53086 번에 대한 정정입니다.
>      좋은 해결책을 일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5인미만이기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않는다는 얘기도
>     들리는데 꼭 좋은 해결책을 일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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