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17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0월31일까지의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10.17~31까지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0.17~실제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갖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다음날~10.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입니다.
여쭈어보시는 취지는 '회사에서 비록 사후에라도 입사취소 결정을 내렸고, 약속된 계약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 안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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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하고
>
>10월 17일에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
>10월26일 본인의 의사로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입사취소를 하기로 결정을하였는데
>
>이미 지급된 10월분 전체를 직원으로 부터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17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0월31일까지의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10.17~31까지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0.17~실제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갖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근로제공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다음날~10.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입니다.
여쭈어보시는 취지는 '회사에서 비록 사후에라도 입사취소 결정을 내렸고, 약속된 계약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 안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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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3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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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에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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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6일 본인의 의사로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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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입사취소를 하기로 결정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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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된 10월분 전체를 직원으로 부터 환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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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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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