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5.10.26 17:01
안녕하십니까?
임금지급에 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1. 직원이  입사 6일만에 무단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업무는 영업지원업무이고, 퇴직사유는 회사와의 마찰입니다.
   (회사 근무시 옷차림이 불량-보통의 제조회사에서 다른 모든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
   는  상태의 옷차림이며, 회사에서 별도의 유니폼이 없는 관계로 옷차림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3. 퇴직자로부터 급여를 달라는 요청이 있기에 급여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오셔서 수령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유선통보)
4. 회사의 급여 지급은 규정상 통화 또는 개인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
    다.
5. 퇴직자는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습니다.
6. 이 경우 회사가 법을 위반하였는지요? 퇴직자는 노동부에 가서 진정하겠다고 합니
    다.
7. 회사가 퇴직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려는 이유
   1)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중 무단 결근 및 퇴사로 회사는 당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 퇴사로 인해 당분간 업무의 혼란을
     가져 왔기에 그 이유에 대한 사과는 최소한 받고 싶습니다.
   2)퇴직자 본인의 옷차림이 이유가 되어 본인이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여 본인의 옷차림을 바꾸든지, 아니면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대
     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음.
     (회사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는 식임)
   3)비록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에 나와 정식으로 사직의사를 피력하고 오해가 있
     다면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어나,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모든
     잘못을 회사에 전가하여 퇴직자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당당한 급여 요구에 회
     사에서도 당당하게 법적으로 맞서고 싶어서 입니다.
8. 기타사항 : 비록 회사가 강자라고 하나 중소기업에서는 결코 강자만은 아닌것 같습
    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사후 그만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
    습니다만, 퇴직자 본인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에 모
    든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회사에서도 부득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직자도 회사도 양보는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원만
    하게 해결하고 싶어나, 그렇다고 퇴직자가 요구하는대로 비굴하게 다 들어주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은 없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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