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8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측의 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과실)여부는 다소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귀하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어찌되었건 관련된 분야에서 대규모 반품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어느정도의 근로자의 과실은 이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도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에 ㄷ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이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해고사건을 풀어가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것 같고, 해고사건을 풀어간다면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복직시켜달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해고의 정당성,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고문제를 다투는데 있어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문제와 4대보험가입문제는 별도이며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다음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만이라도 지금에서 가입처리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근로자로써 저녁 8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여액을 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저녁8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의상 디자이너로서 약 4개월전에 의류수출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생산관리의 차질로 상품화 할수 없는 옷이 출고되어
>바이어 쪽에서 계속 반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생산관리를  포함 막내인 저까지
>권고퇴직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지금 사원 6명인 소규모 의류업체입니다.
>권고하는 이유는 제가 일을 빠리빠리 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핑계겠죠-_-)
>제가 그래서 그래도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냐는 물음에
>대답은 잘 못했습니다.
>입사후 2달정도 됐을때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제가 쓰던 책상을
>다른사람에게 주고 저는 제 자리도 없이 한달 이상을 일했습니다.
>과장님께 여러번 책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장은 왜 자기한테 책상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십니다.
>니가 일을 잘하고 당당하면 책상 만들어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안았
>겠냐면서요.  이런말을 들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구요 2차로 과장님이랑 면담할때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일로
>미뤄놨습니다.
>보통 수습이 3개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는 수습을 6개월로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습 4개월째고요 . 보통 수습은 3개월 이상은 갈수 없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본거 같은데 맞는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수습내용이나 연봉 내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해놓은것은 없구요
>모두 구두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일한지 4개월이 다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들어온것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취직하여 수습 4개월째인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측에서 벌금을 물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수습4개월째인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노동법에 의해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의류쪽이 워낙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회사는 아침9시에서
>저녁 8시까지를 업무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시에 끝나는 것은 아주 가끔이며 늦으면 새벽 2시나 되어야 끝나고 보통 밤
>11나 10시 입니다.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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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내일 노동부 출석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2005.10.27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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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후 파견직근로자로 전환 2005.10.27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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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에 대한 문의 2005.10.27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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