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xgrease 2005.10.27 10:01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에 얼마전에 입사하여 약 보름가량 근무한 사람(시급제)이 있는데,들어오자마자 나름대로는 회사의 관례나 규율이 있지만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중 자판기커피를 눈치보지 않고 마시기도 하고, 생산하다 연속적인 불량이 나도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상위 책임자를 우습게 보며 조직의 체계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는 잠시 있다가(1달정도) 월급받고 나갈꺼라도 공공연하게 주위에 얘기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도 협의나 화합하는 자세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근무행태가 마음대로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규율에 대해서 알려주며 타일르는 같은 직급의 선입자와 상당한 갈등을 격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 전체의 분위기를 흐뜨려 기존 근로자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득이 정규직사원이 아니기에 본인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나서 전체분위기를 위해 퇴사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후 약 보름이 지나서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 진술및 해명이 필요해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3개월의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을경우에는 3개월이전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에게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임금및 관련 처우,근무시간등 입사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구두계약하고 난뒤 일용직 신분으로 채용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의 경우 해고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관련 진술,해고유예기간,해고비등 기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사람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써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용거부 또는 근로계약거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회사측의 처리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한 의견을 듣고 노동부출석에 응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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