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계좌입금하는 방법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하신 내용은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과정에서 서로간의 의사가 원만하게 교환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상호 장기간 소모적인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방식을 놓고 빠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문제라를 또다른 짐을 얻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지급에 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1. 직원이  입사 6일만에 무단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업무는 영업지원업무이고, 퇴직사유는 회사와의 마찰입니다.
>   (회사 근무시 옷차림이 불량-보통의 제조회사에서 다른 모든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
>   는  상태의 옷차림이며, 회사에서 별도의 유니폼이 없는 관계로 옷차림에 신경을 써
>   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3. 퇴직자로부터 급여를 달라는 요청이 있기에 급여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오셔서 수령
>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유선통보)
>4. 회사의 급여 지급은 규정상 통화 또는 개인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
>    다.
>5. 퇴직자는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는
>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습니다.
>6. 이 경우 회사가 법을 위반하였는지요? 퇴직자는 노동부에 가서 진정하겠다고 합니
>    다.
>7. 회사가 퇴직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려는 이유
>   1)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중 무단 결근 및 퇴사로 회사는 당시 다른 사람을 채용할
>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 퇴사로 인해 당분간 업무의 혼란을
>     가져 왔기에 그 이유에 대한 사과는 최소한 받고 싶습니다.
>   2)퇴직자 본인의 옷차림이 이유가 되어 본인이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     입장을 수용하여 본인의 옷차림을 바꾸든지, 아니면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대
>     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음.
>     (회사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는 식임)
>   3)비록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에 나와 정식으로 사직의사를 피력하고 오해가 있
>     다면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어나,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모든
>     잘못을 회사에 전가하여 퇴직자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당당한 급여 요구에 회
>     사에서도 당당하게 법적으로 맞서고 싶어서 입니다.
>8. 기타사항 : 비록 회사가 강자라고 하나 중소기업에서는 결코 강자만은 아닌것 같습
>    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사후 그만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
>    습니다만, 퇴직자 본인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사에 모
>    든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회사에서도 부득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미 퇴직자도 회사도 양보는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원만
>    하게 해결하고 싶어나, 그렇다고 퇴직자가 요구하는대로 비굴하게 다 들어주서도
>    안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책은 없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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