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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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2003.09.02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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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2003.10.29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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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답변부탁드립니다..혼자서는 힘드네요.. | 2003.12.06 | 375 | ||
【답변】 퇴직후 체불임금에 대해서... | 2003.12.11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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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한 회사~(임금을 체불당한 채로 퇴직했는데..) | 2004.01.16 | 375 | ||
정말 너무한 회사~ | 2004.01.15 | 375 |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04.02.05 | 375 | ||
퇴직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 2004.02.09 | 375 | ||
일용직의 경우.. | 2004.02.11 | 375 |
1)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2020.1.1부터 새롭게 1년차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202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