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5:32
안녕하세요..
저는 2년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4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주소지가 멀어서 통근상 곤란하여 부득히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소재지: 경남,, 실제주소지: 충북)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말에 출산을 하여 12/10 ~ 3/9까지 분만휴가 기간이었습니다..
2월달 월급분은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았는데요..
실업급여산정에 있어서 퇴직일의 전3개월 임금총액에서 총일수를 나눈금액이 평균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저같은경우에는 2월 급여를 회사에서 안받았으면 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한달분은 누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일수는 그대로 치고 임금총액에서만 한달분이 누락된다면 평균임금액이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산정하는지요?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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