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기초로 하게 되는데, 이는 곧 평균임금을 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산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수로 나누어서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는데, 이 때 2개월여의 기간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해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그 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청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즉 귀하의 경우 이직일이 4월 30일이므로, 1/30 ~ 4/29 까지 3개월 중 2/1~3/9까지 휴가기간을 공제한 "3/10~4/29(51일)" 사이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사이의 날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채원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2년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4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주소지가 멀어서 통근상 곤란하여 부득히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소재지: 경남,, 실제주소지: 충북)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말에 출산을 하여 12/10 ~ 3/9까지 분만휴가 기간이었습니다..
:2월달 월급분은 회사에서 안받고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았는데요..
:실업급여산정에 있어서 퇴직일의 전3개월 임금총액에서 총일수를 나눈금액이 평균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저같은경우에는 2월 급여를 회사에서 안받았으면 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한달분은 누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일수는 그대로 치고 임금총액에서만 한달분이 누락된다면 평균임금액이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산정하는지요?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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