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247 2005.07.06 20:0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세의 한 개인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과인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2명 가랑의 제빵사가  일을 하고 있는 가게 입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06시부터 20시 까지 일을 합니다 식사는 2끼로 총1시간 미만으로 이외의 시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 4번의 휴무가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월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기술직이라서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저촉 된다면 저의 평균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야하며 근로 시간 초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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