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0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기술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시간정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근로시간은 1일 13시간 정도로 보입니다.(06시~20시 중 1시간 제외)
이러하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된 최장 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1일 13시간*6일=78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만 따져도 1주 12시간정도를 초과한 것이 되므로, 비록 100만원의 월급여에 법정내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1주 12시간정도의 법정외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후 분쟁과정에서 '내가 매일 13시간정도씩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나 장부를 확보하시거나 귀하가 매일매일마다 출퇴근장부를 스스로 기록하여 차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세의 한 개인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과인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2명 가랑의 제빵사가  일을 하고 있는 가게 입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06시부터 20시 까지 일을 합니다 식사는 2끼로 총1시간 미만으로 이외의 시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한달 4번의 휴무가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월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본론으로 저는 기술직이라서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저촉 된다면 저의 평균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야하며 근로 시간 초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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