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7 10:45
안녕하세요?

회사를 상대로 산재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도움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계산할때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은 보상금에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받은 수술과 요양기간중의 요양비 역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1998년 도시 일용공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장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6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5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직장갑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요.. 1 2021.08.03 3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2021.04.29 365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 1 2020.11.25 36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65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5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2018.05.01 3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65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65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65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