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e2 2004.04.09 14:42
저는 지금 회사에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지금 13번째 월급을 받는거 같네요..

얼마전 연봉계약이라는걸 했습니다.. 직원 전체가 했는데.. 내용은 퇴직금, 각종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1년넘게 같은 년봉을 받고 있는데여 16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저번달까지는 1600/12 해서 세금 빼고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날 명세서를 보니 받는금액을 같은데 기본급여는 120,000원 빠져 있고 거기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에 12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받는 금액은 똑같지만 기본급여부분이 -이고 거기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건 타당한건가요?

그럼 년봉이 결국은 - 됐다는거 아닌가여??  이건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횡포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퇴직금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년봉외의 금액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하는건 아닌지.. 연봉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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