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가 많은 회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기 위하여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연봉액에 퇴직금액을 명시할 것
2. 이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것.
등이 그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하더라도
퇴직금포함 연봉액 얼마..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1600만원의 연봉액이 책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음해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본 연봉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엄연한 위법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근로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 임의로 변경한 연봉체계에 대해 다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지금 13번째 월급을 받는거 같네요..
>
>얼마전 연봉계약이라는걸 했습니다.. 직원 전체가 했는데.. 내용은 퇴직금, 각종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있다는
>
>내용이였습니다.
>
>제가 1년넘게 같은 년봉을 받고 있는데여 16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저번달까지는 1600/12 해서 세금 빼고 지급됐습니다.
>
>그런데 이번날 명세서를 보니 받는금액을 같은데 기본급여는 120,000원 빠져 있고 거기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에 120,000원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깐 받는 금액은 똑같지만 기본급여부분이 -이고 거기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건 타당한건가요?
>
>그럼 년봉이 결국은 - 됐다는거 아닌가여??  이건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횡포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퇴직금이 년봉에 포함되어있는건지.. 아니면 년봉외의 금액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하는건 아닌지.. 연봉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어야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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