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귀하가 이에 신청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이직사유(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9년정도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도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안되므로 반드시 귀하가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측이 해주어야할 절차가 있는데요..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요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 href="https://www.nodong.kr/402849
" target="_self"><b><u>【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u></b></a>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취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제한합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한곳의 직장 다닌지는..거의...9년이 되었구요...
>
>
>3월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어서..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전 직원을 상대로 공문으로 올렸었구요?
>
>이때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2. 고용안전센터를 꼭 방문하여야 하는지?
>
>3. 제가 아르바이트를 20일부터 할것 같은데... 이때도 신청 가능한건징?~
>
>4. 직장을 구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것으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징?~
>  이력서 제출인지??
>
> 막연하게 알고 있던..실여급여라...ㅡㅡ;;
>정확히 아는것이 별루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식하다고 욕하지 마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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