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할증료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그 수당액을 예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일정률을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당해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이 고정적 급여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91다30828)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율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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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사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 시간외수당을 월 임금에 정액으로(직급에 따라 차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 시간외 근로를 몇시간을 하던지 간에 시간외수당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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