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10월 입사를 해서 수습기간 3개월이 훨씬 지난 사람 입니다
처음 회사측의 말되로 3개월은 일반적인 수습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기간의 월급을 수령중입니다.
회사측 문의 결과...
04년 02월 전까지는 학생 신분이여서 정식 직원의 급여가 아닌 수습의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해서 별 걱정 안하고 있었으나, 졸업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은 연봉협상후 차후에 조정을 해서 급여에 정산해 준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해서 이런 글을 쓰내요...
회사측의 이런 행동이 법 적 문제는 없는건지와 바로 정 직원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부산의 구산건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회사측의 말되로 3개월은 일반적인 수습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기간의 월급을 수령중입니다.
회사측 문의 결과...
04년 02월 전까지는 학생 신분이여서 정식 직원의 급여가 아닌 수습의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해서 별 걱정 안하고 있었으나, 졸업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습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은 연봉협상후 차후에 조정을 해서 급여에 정산해 준다고 하지만...
미덥지 못해서 이런 글을 쓰내요...
회사측의 이런 행동이 법 적 문제는 없는건지와 바로 정 직원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부산의 구산건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