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의 직장 다닌지는..거의...9년이 되었구요...
3월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어서..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전 직원을 상대로 공문으로 올렸었구요?
이때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2. 고용안전센터를 꼭 방문하여야 하는지?
3. 제가 아르바이트를 20일부터 할것 같은데... 이때도 신청 가능한건징?~
4. 직장을 구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것으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징?~
이력서 제출인지??
막연하게 알고 있던..실여급여라...ㅡㅡ;;
정확히 아는것이 별루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식하다고 욕하지 마셔여~~^^;;
3월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어서..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전 직원을 상대로 공문으로 올렸었구요?
이때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2. 고용안전센터를 꼭 방문하여야 하는지?
3. 제가 아르바이트를 20일부터 할것 같은데... 이때도 신청 가능한건징?~
4. 직장을 구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것으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징?~
이력서 제출인지??
막연하게 알고 있던..실여급여라...ㅡㅡ;;
정확히 아는것이 별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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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식하다고 욕하지 마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