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급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대금을 지불받고 있지 못하다면, 최고장을 통해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을 전개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프리랜서로 외주 일을 했는데...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작업했는데..차일피일 미루더니 제가 작업한 결과물이 올려져 있는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작업물을 쓰질 않았으니 자긴 안줘도 되는거라며 배째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가되었건간에 제 작업물이 온라인에 올라갔었다는것은 거기 직원들이 압니다.
>그리고 혹여 작업물이 안올라갔다해도 전 작업을 해서 그 회사에 넘겼는데....안줘도 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자기네 회사에서 일하자해서...프리작업 후..다음달에 거기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달은 안되지만...거의 한달이 되며 작업물량도 있습니다. 그런데...것도 배째라고 나오네요....어찌해야할지...
>문제는 거기 사장이 서류상의 사장과 틀리다는 겁니다. 직원들 말로는 거기 사장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사장으로 등록 못하고 직원의 명의를 빌렸다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사무실이 멀다하여....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했는데...제가 바보스러운점이 있었지만..그 회사를 어떻게 할 순없는건가요?
>얘기 들어보니 거기 직원들 월급도 상당히 밀려있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