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서 사무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사무조교이지만 고용관계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고정급을 받고 있고,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보혜택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2대보험만 학교에서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들어주는게 혹은 불법 또는 편법이 아닌지요?
명칭은 사무조교이지만 고용관계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고정급을 받고 있고,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보혜택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2대보험만 학교에서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들어주는게 혹은 불법 또는 편법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