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에서는 교원은 당연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8조 6호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배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서 사무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사무조교이지만 고용관계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고정급을 받고 있고,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보혜택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2대보험만 학교에서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들어주는게 혹은 불법 또는 편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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