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04.04.09 15:06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91다30828)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율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사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 시간외수당을 월 임금에 정액으로(직급에 따라 차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 시간외 근로를 몇시간을 하던지 간에 시간외수당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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