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직사유가 고향인 부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학업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직한 것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거나(그 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셔야 합니다. 단,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5월 25일 퇴직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니 제가 임의로 사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이나 회사 업무차 평택에서 6개월 , 인천에서 9개월을 생활 하다 고향인 부산으로 가기 위해, 또 대학을 마치기 위해 퇴직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 한지는 약 7년 정도 되었고,..
>위 같은 조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만약 받을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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