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휴업수당지급여부는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근로자 자기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
2.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영상 장애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올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전 지금 무급휴가라는거 중인데..
>휴업수당을 청구해 받을수 있다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했는데... 안준다고 할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밀린 월급이나 이런거 받을려면 오래 기다려야하구 그런다던데..
>그리구..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 안될경우엔 휴급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