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06.07 09:26
당사(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파견사업주)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경비.에레베이터 안내양,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에서  2년이상을 초과 근무한 파견업체(용역업체)의 근로자를 당사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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