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06.07 09:26
당사(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파견사업주)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경비.에레베이터 안내양,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에서  2년이상을 초과 근무한 파견업체(용역업체)의 근로자를 당사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연봉제와 수당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6.07 564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연봉제와 수당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6.07 1010
이런경우에는요... 2004.06.07 368
☞이런경우에는요... 2004.06.07 349
조합비 공제에 관해 2004.06.07 425
☞조합비 공제에 관해 2004.06.07 448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물건을 팔아서 돈이 남으면 주고 없으면 그... 2004.06.07 506
☞체불된 임금이 있는데 물건을 팔아서 돈이 남으면 주고 없으면 ... 2004.06.07 1049
»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2004.06.07 364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2004.06.07 531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004.06.07 437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004.06.07 371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6 649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눈 화상(일명:아다리)에 관하여... 2004.06.06 3650
☞눈 화상(일명:아다리)에 관하여...(산재신청을 하십시오.) 2004.06.07 3548
사업장이 고용보험미가입업체일 경우 2004.06.06 510
☞사업장이 고용보험미가입업체일 경우 2004.06.07 602
대기발령의 의미 2004.06.06 502
☞대기발령의 의미 2004.06.07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3789 3790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