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 확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 인적사항이므로 이제라도 주소를 확인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고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지불각서 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시하면서 '소송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필요하다' 밝히시면 주민등록등본의 교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사실확인제도'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다되가고, 사업주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에는 지불각서까지 써놓구서 작년 12월 부터
>연락 두절이네요~
>받을 나머지 임금도 얼마되지 않아(4대보험 공제하고 43만원) 받아내려구 했는데..안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요
>신고를 하니 바로 다른 직원은 지불하구 전 안주더라구요~
>물론 연락도 안되고
>
>노동부에서도 기간이 다되 민사로 넘기라구 해서 넘겼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너무나 사업주가 그동안 속인 거짓말과 괴씸함 그리고 저한텐 피같은 돈이기에
>꼭 받아내려구 하거든요~
>
>근데 신청을 하고 1달정도 다 되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사업장 주소가 잘못됬데ㅇ요..
>도저히 알아낼 방법도 없는데, 관할 노동부에 가면 알려주나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거든요..그걸로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주소를 알아냈다해도, 돈을 확실히 받을수 있나요?
>압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받을 임금이 너무 작은지라 압류하는게 돈이 더 든다던데..
>돈을 받을 방법 없나요????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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