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ee00 2004.06.07 10:39
제가 회사를 한 10개월정도 다닌후 퇴사를 한 상태고, 2달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월급을 제날짜에 받은것이 2번 밖에 없어요..
첫달부터 임금지연이 되었구요.. 월급의 반 정도를 받고 20일정도지난후에 나머지를 받은적은
2번정도였구여 월급을 1개월이상 지연되어서 받은적이 4번이나 있거든여..
이런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걸 해 주질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임금을 통장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다 있거든여..
이런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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