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었다면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것이 임금체불에 의한 이직입니다.

3.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3-59호(2004.1.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한 10개월정도 다닌후 퇴사를 한 상태고, 2달치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월급을 제날짜에 받은것이 2번 밖에 없어요..
>첫달부터 임금지연이 되었구요.. 월급의 반 정도를 받고 20일정도지난후에 나머지를 받은적은
>2번정도였구여 월급을 1개월이상 지연되어서 받은적이 4번이나 있거든여..
>이런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걸 해 주질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임금을 통장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다 있거든여..
>이런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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