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관계법은 형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의 책임자는 실제 사업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실제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2. 따라서 현재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분 또한 피해자로 보입니다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였던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임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팔리면 주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에 줄 돈이 없다면 이때는 진정을 제기하셔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회사의 사무실 매매대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실텐데 임금채권 및 기타 채권의 변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3년간 퇴직금 (2)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일반 임금채권 (5) 일반채권 및 조세 공과금

5. 법인이라는 것은 물론 법인자체의 책임인 부분이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자연인에게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실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6. 다만,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인데요, 바쁘신데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속이 답답해서요.
>
>2001년 10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 A라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되자
>2003년 10월에 B라는 회사에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하면서 B라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실질적으로 법인명만 바뀌고 일하는 장소나, 내용, 직원들은 모두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A라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2년 3월경 부터 1개월, 2개월씩 급여를 밀려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정리되는 시점에는 8월분과, 9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 B라는 회사로 법인명이 바뀐 후에도 계속 임금이 체불되어, 10월, 12월, 1월, 2월 급여를 받지 못해서
>현재 6개월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6월분까지 포함하면 7개월입니다.)
>
>A회사에서 B회사로 법인명을 바꾸면서 대표이사도 바뀌었는데, 직원으로 있던 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나머지 직원들이 이사, 감사, 주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금 출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이름뿐이고, 사실상의 대표이사(경영권자)는 A회사의 사장입니다.
>나머지 이사도 이름만 이사이고,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직원입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 이사로 등재)
>
>1. 문제는 현재, B회사도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실제 경영권자(A회사 사장)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된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   현재 회사에서 팔고있는 물건을 소진해서, 돈이 남으면 그것으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남은 것에 비례해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   물건이 남는 것도 팔지 못한 직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   만약, 물건이 팔리지 않아 밀린 급여를 줄 돈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될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   현재 이름뿐인 대표이사에게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은 동료 직원임)
>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희들 회사라면서(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
>2. 체불된 임금을 물건 판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6월분 한달 월급 주기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   거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물건 판 돈으로 해결보겠다는 사장의 말에 모두 동의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   이럴 경우,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 경우가 되어서 체불임금 청구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
>3. 명의상 대표이사, 이사도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실제로는 월급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임)
>
>4.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을 매매하려고 내놓았습니다.
>   제 1금융권 부채가 있는데,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제1금융권의 부채 중 어느 것이 우선권이 있나요?
>
>5. 사무실 매매한 돈으로 체불임금부터 해결해 줄 수 없냐고 하자, 사장이 회사의 경영에 관계되어서 떠 안은
>   부채가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같이 분담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   또 사장도 작년 7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자신도 똑같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또 개인회사가 아니라
>   법인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급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   대표이사도 직원들과 똑같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요?
>   작년에 한 직원이 체불임금으로 퇴사하면서 노동부 이야기를 하자,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   신고하려면 하라고 했답니다.
>
>출자는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라, 속이 아프지만 그냥 날린다고 치고...
>그런데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하는 임금은 꼭 받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퇴직급도 못 받는다는데...급여는 꼭 받고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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