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원래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기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격일제 혹은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 및 관리기사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대기하고 있거나,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길므로 이러한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약 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노동부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법정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모두 발생하므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어 연봉제인지의 여부만으로 야간근무수당이 다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은 기본급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본급이 100만원인 경우 몇시간 근로에 대하여 100만원인지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또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관건일 것이며,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범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기사입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는 것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 1)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전까지는 격일제 근무자에게 야간수당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받지못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질문 2) 격일제 근무자는 휴일도 상관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관련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
>질문 3) 연봉제일때 야간수당과 연봉제가 아니었을때의 야간수당이 다를수 있는건지요?
>
>질문 4) 야간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간수당은 기본급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본급이 100만원 이라면 격일제 근무자로서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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