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전체 근로자에게 확장되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합니다.

2. 또한 조합비는 조합원에게만 징수할 수 있으며, 비조합원에게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니온샾 협약을 체결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니온샾은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이 당해 사업장의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합원이 전직원의 과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노동조합인데,
>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를 방지코자 하는 대책으로 비조합원에게도 매월 조합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임금인상시 몇%를 일괄공제한다던지...
>
>이런부분이 단지 사측과의 합의로 단협에 명시함으로써 가능한건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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