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적을 보이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사직의 효력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기발령의 경우 많은 판결례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해고보다는 그 인정의 폭을 넓게 보고 있는 것이죠),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어서 단순 대기발령을 이유로 당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어야 하는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한 대기발령임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참고>

- 근로자가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회사차원의 업무를 추진하던 중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과실에 대한 구 체적인 입증도 없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행한 대 기발령은 업무상 필요보다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가 더 커서 이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의 본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권남용의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 2001.06.27, 중노위2001부해19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계속 근무 실적이 안좋고 근무 태도가 나쁘다면서 시말서를 하나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서장이 시말서 예를 하나 보여주길래 그래서 써 주었습니다.
>그런 결과 얼마후 총무 부장이 묘한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하나 보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각서를 하나 쓰고. 그것이 싫으면 대기 발령이 나올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제가 각서를 쓴다면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
>2. 제가 대기발령을 받게 되면 급여등 일체의 대우가 달라질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기발령에 처했을때 얼마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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