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회사군요.. 말도 안돼는 이유를 갖다붙여놓고 귀하를 해고하겠다는 심보인데요..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십시오. 귀하의 질문을 보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하겠습니까..(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하므로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이대로 귀하에게 해고일자를 정한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설명된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회사측이 계속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 "건의서"를 한장 써서 보내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계속 근로해야 하므로 더이상의 사직권유를 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해고를 당했을 때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세요.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와 같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복직의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우선은 복직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후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복직판정을 받을 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므로 그 임금상당액을 통해 해고에 대한 피해를 일정정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직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 6월7일 22명이 근무하는 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근무하던 도중에 203년 9얼중순에 근로계약서를 적었습니다.
>
>함께근무하던 도중에 A란직원과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A 란직원은 2004년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인사담은2004년 5월28일  저를 불러서 언제 까지 근무를 하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었고
>
>재계약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그러면서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게좋다고
>
>6월말까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너무 억울 하여서 인사담당자를 찿아가서 내가 왜 나가야 되는야고 이야기를 하였고..
>
>그러던중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나가야 하는 사유를 물어보니깐
>
>  1)A란직원이 나가게 되는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것이고.
>
>  2)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  3)그리고 나는 집안이 넉넉하게 사니깐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  4) 인사담당자의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이야기 도중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
>   이런사유가 해고의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적었다고 그것때문에 재계약이 안되는 것인지요
>
>   날짜가 정확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말입니다....
>
>   부당한대우를 받고 설사 퇴직을 할경우에 3개월치의 봉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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