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3:05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무자수가 20인정도입니다.

제가 작년 2002년 4월 24일에 입사했고..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했지만.
5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월급도 수습월급이었죠)...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때가 11월이었죠.
그러면서 연봉을 계약하게 되었고.. 이름하여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연봉을 1800만원으로 하기로 했고,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회사 사정상 아직 퇴직금 지급은 무리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도 전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저를 빼고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몇달전에 퇴사한 직원도 분명히 퇴직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한 것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또한
(만약 효력이 있다해도)다른 직원들과의 퇴직금 차별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진과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써야하는 건가요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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