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5:14

안녕하세요. dotom0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시 퇴직금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셨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할 때 퇴직금을 없는 것으로 하는데 합의를 했을지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법정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이고, 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정한 강행법률입니다. 사업주는 이 법을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용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지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tom0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무자수가 20인정도입니다.
>
> 제가 작년 2002년 4월 24일에 입사했고..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했지만.
> 5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월급도 수습월급이었죠)...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때가 11월이었죠.
> 그러면서 연봉을 계약하게 되었고.. 이름하여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연봉을 1800만원으로 하기로 했고,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회사 사정상 아직 퇴직금 지급은 무리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도 전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
>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저를 빼고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 몇달전에 퇴사한 직원도 분명히 퇴직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 이런 경우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동의한 것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 또한
> (만약 효력이 있다해도)다른 직원들과의 퇴직금 차별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경영진과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써야하는 건가요
>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김은영 올림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3.04.07 436
【답변】 도와주세요 2003.04.08 354
사업장이 없어지면 체불임금은.. 2003.04.07 535
【답변】 사업장이 없어지면 체불임금은.. 2003.04.08 578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2003.04.07 365
» 【답변】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2003.04.08 372
주 56시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2003.04.07 865
【답변】 주 56시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2003.04.08 1105
소액청구소송후.... 2003.04.07 1079
【답변】 소액청구소송후.... 2003.04.08 1544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 2003.04.07 415
【답변】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 2003.04.08 610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7 404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8 440
실업인정일에 대해서 2003.04.07 565
【답변】 실업인정일에 대해서 2003.04.08 399
잘 몰라서 상담 요청합니다. 2003.04.06 545
【답변】 잘 몰라서 상담 요청합니다. 2003.04.08 379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살펴본내용으로는 답변이 부족해서. 2003.04.06 662
【답변】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2003.04.07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