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2 17: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라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만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산전후휴가는 90일의 기간을 보장해주는것이 저확한것인데요
또한 4개월의 무급산전휴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에 4개월간 무급을 사용하고 그이후에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산전후휴가이니까 산전에 일정 단기간만 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후에 사용해도
산전휴가가 인정이 되는거인지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위배가 되지않는사항내에선 어떤 사항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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