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708 2004.03.24 22:27
라이브카페에서 통기타가수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제5개월째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통기타가수는 노동부에 신고가 되지않는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준비중인데 저의 1개월 급여액과 현제 밀린5개월치의 급여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월급명세서나 통장으로 입금되지않고 그냥 봉투에넣어받곤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시구요.
40시간근로 지지합니다. 화이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11.25 361
해고·징계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2015.08.12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1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014.10.10 361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1
임금·퇴직금 아래글 추가문의사항이예요~ 1 2013.11.26 361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4.01.06 361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61
Re: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5 361
Re: 추가질문 입니다. 2000.08.23 361
Re: 2852답변에 또 추가질문입니다. 2000.09.18 361
Re: 답답합니다........ 2000.09.30 361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없나요. 2000.11.02 361
Re: 연말정산... 2000.11.04 361
Re: 월급문제입니다... 2000.12.10 361
Re: 월급때문에 그런데여.... 2000.12.18 361
개인자료 유출에 대해......... 2001.01.22 361
임금을 못받아서요 2001.02.03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