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9:5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32세의 남자입니다.
2000년5월 경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청인 A모업체에 하청을 받은 B업체에서 다시 제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A와B는 서류상의 도급업체인데 반해 저는 그냥 구두로서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은 B업체에서 지급을 받아서 일꾼들 노임을 정리해왔습니다.
공사 시작 한달도 체 안돼어서 추락을 하였는데 추락한 장소의 비계를 저희 일꾼들이
작업을 하였고 발판도 저희 일꾼들이 하였는데 높이가 9M정도 됐지만 밑에 안전망이
없었던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안전요원,현장요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작업을 하였던 바 추락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척추부 함몰 골절로 핀이 양쪽으로 6개 정도 박혀 있고 여러가지 신경
장애로 인해 배뇨,성기능 장애까지 와 있는바 앞으로 사회 생활은 어려울듯 싶어
회사측에 민사 배상이라도 제기코저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 제가 일꾼들에게 준 하루 노임은 평균 80000원 이었는데
제 평균 임금은 70000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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