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0:38

안녕하세요. 박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국가로부터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고가 난 원인이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산재법상 근로자와 동일개념)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경우 하도급업자로써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귀하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동안 일정의 작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며,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4. 그러나 작업내용 및 수행과정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받으며,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서상의 하도급인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근로형태가 후자와 같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의 고의과실여부에 불문하고 일을 하다 다친 사실만 입증된다면 치료비와 치료기간중의 생활비, 치료종결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장해에 대한 보상 등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전자라면, 별수없이 귀하의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찾아내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귀하의 사고에 영향을 준 어떤 회사라도 관계없으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사고에 영향을 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7. 이 경우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원고측의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야 하며, 본인측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형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32세의 남자입니다.
> 2000년5월 경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 그런데 저는 원청인 A모업체에 하청을 받은 B업체에서 다시 제도급을 받아서
> 공사를 하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 A와B는 서류상의 도급업체인데 반해 저는 그냥 구두로서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 공사대금은 B업체에서 지급을 받아서 일꾼들 노임을 정리해왔습니다.
> 공사 시작 한달도 체 안돼어서 추락을 하였는데 추락한 장소의 비계를 저희 일꾼들이
> 작업을 하였고 발판도 저희 일꾼들이 하였는데 높이가 9M정도 됐지만 밑에 안전망이
> 없었던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 시공사측은 안전요원,현장요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 저희는 그냥 작업을 하였던 바 추락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저는 현재 척추부 함몰 골절로 핀이 양쪽으로 6개 정도 박혀 있고 여러가지 신경
> 장애로 인해 배뇨,성기능 장애까지 와 있는바 앞으로 사회 생활은 어려울듯 싶어
> 회사측에 민사 배상이라도 제기코저 하오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사고 당시 제가 일꾼들에게 준 하루 노임은 평균 80000원 이었는데
> 제 평균 임금은 70000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략 산재등급은 5~6급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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