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11:00

안녕하세요. 박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1993.11.9, 대법 93다 23107 등 참조).

2. 또한 산재법상 업무상재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회사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래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3년이 넘었다면 시효만료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당시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석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 어 좀 오래전에 일인데요...
> 저희 아버지가 회사일로 동료들가 출장을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 돌아가셨는데요..
> 회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안구 보상금도 없었거든요..
>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지금안 사실인데...
> 회사측에서는 저희를 먹여 살린다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수주를 따다고 합니다.
> 그 사실을 아니깐 넘 속상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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