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4:43

안녕하세요. 나희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별근로자가 회사측에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는 형태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 여타의 근로자와는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요구해 오는 개별근로자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연봉제로 바뀐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시기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퇴직금 액수 "000000 원"을 연봉에 포함시켜 월 12로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례처럼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1년 미만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 이상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선지급된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계산방법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서로간에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는 합리적 방법이라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희옥 wrote: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 사원이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는데, 전 직원중 딱 한사람만 퇴직금을 정산해 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줄 경우,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1년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무개월수로 나눠서 줘야 하는지도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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