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9452 2004.03.17 10:22
보충질문입니다.
출산휴가를 받고 3월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 한상태이고,아기는 친정엄마에게
육아를 맡긴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일이생겨 육아를 더이상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중에 육아로 인하여 퇴직을 할수있는지요.
그럴경우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세요.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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