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y3097 2005.09.12 21:49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1)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신설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2)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증액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최저임금의 구성요소
1) 기본급(잔업의 근거)과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에서 기본급이 턱없이 작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이 아닌가요?

기본급이 인상되어야 잔업 및 특근수당이 인상되는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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