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3100원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급 시급 290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의 시간급임금 300원인 경우 총 합계액은 32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1)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신설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2)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증액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
>최저임금의 구성요소
>1) 기본급(잔업의 근거)과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에서 기본급이 턱없이 작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이 아닌가요?
>
>기본급이 인상되어야 잔업 및 특근수당이 인상되는것인데 !!!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3100원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급 3100원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급 시급 290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의 시간급임금 300원인 경우 총 합계액은 32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1)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신설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2)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증액되었다면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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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구성요소
>1) 기본급(잔업의 근거)과 수당(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에서 기본급이 턱없이 작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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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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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인상되어야 잔업 및 특근수당이 인상되는것인데 !!!